입찰공고

하자소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선정 입찰공고문

  • 작성일2024-02-13 10:31:34
  • 조회수267

하자소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선정 입찰공고문


1. 단지개요

. 단지명 :

. 소재지 :

. 단지규모 :

. 사업주체(시행사) : (연면적 )

. 시공사 :

. 사용승인일 : 년 월 일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일반공고

2) 입찰내용

(1) 지식산업센터 전체 하자진단(조사, 적출) 업무

. 사용검사 전 설계도서, 각종 시방서와의 상이시공,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설계 상의 하자, 계약불이행(특약사항, 분양홍보물)등의 위반 사항, 관계법규 위반 시공 등의 입증 내역 제출 및 보수 물량, 방법, 비용산출보고서 제출

. 사용검사 후 지식산업센터 전체(전유/공유 부분)의 연차별(2~10) 하자 내역 조사 및 보수 물량비용 산출보고서 제출(기 조사완료된 부분 제외)

. 공용부는 전수조사, 전유부는 설문지(하자 체크리스트 배부하여 전수조사) 및 평형별, 타입별 샘플조사

. 하자진단(조사)보고서는 사용검사 전/후 하자 구분, 하자 근거 및 물량 산출, 보수 방법 및 비용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자진단(조사) 보고서 4부 및 PDF 파일 각 제출

. 채권양도양수 계약업무 일체

 

(2) 사업주체와 합의 또는 소송 종결 시까지 법률적, 기술적, 행정적 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

. 연차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까지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서면 통지하여 권리보전조치

.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금 청구 업무

. 하자진단(조사)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합의 지원

. 소송 진행 시 기술적, 법률적, 행정적 자문 및 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업무

대행

. 사업주체와 하자보수 합의를 위한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 시

관리단과 협의하여 하자소송 진행

 

3. 입찰참가자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무법인

법인설립 10년 이상이고, 소속 변호사가 10인 이상인 법무법인(개인 또는 합동 법률사무소는 제외함)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 일체) 하자소송 수행실적 20건 이상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으로 해당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할 수 있는 법무법인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으로 하자진단비용 및 채권양도양수 비용의 대납이 가능하며,

착수금 없이 소송비용(법원감정료, 추가하자조사 비용 포함) 일체를 대납하고 판결종료 후 성공

보수를 지급정산하는 것이 가능한 법무법인 및 기하자진단 비용과 채권양도양수 계약 접수비용 대납 가능한 법무법인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 일체) 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관리단의 요청 시 자문 및 공청회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법무법인

패소 또는 일부 승소(조정포함)시 소송비용 일체(수임료 포함), 법원 감정료의 합계금이 관리단이 판결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 등으로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된 소송비용을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법무법인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된 자를 보유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하자진단(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하자진단(조사)업체가 부실시공이나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 등의 진단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함.

1)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의 자체진단회사는 제외(기획소송방지)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6호 제26(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3) 자본금 7억 이상 업체

4)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5년간 500세대 50개 이상, 그 중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안전진단,정기정검 제외)

5) 건축관련 상근 기술자 15인 이상인 업체 및 건축사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6) 안전진단 면허 취득 7년 이상인 업체

7) 법인 및 안전진단 관련 해당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안전진단면허 말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8)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와 관련 하자 판정 또는 조정시 참석,동행 할 수 있고 기술.행정 지원이 가능한 업체

9) 사업주체와 협의 시 사업주체에 공사 견적과 시방서가 합당한지의 여부 검토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 법률대리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

2) 보유인력(변호사)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자격증 등) 사본 1

3) 신용평가서 및 전문건설변호사 등록증서 사본 각 1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5)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

6) 회사소개서 1.

7) 법무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

8) 법무법인 하자소송 수행실적 증명원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건번호, 단지명, 세대수 기재 필수이며, 수행실적은 법무법인 수행실적 또는 담당변호사 수행실적으로 제출가능)

9) 당 관리단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

10) 입찰서 1(별도밀봉 제출)

하자진단비, 채권양도비, 소송 시 법원감정료, 인지대 등 대납 조건

입찰가액은 하자진단비 / 소 제기 전 합의 / 법원감정료 대납 전 합의 / 법원감정료 대납 후 종결 (상고심까지)

. 하자진단(조사)업체

1)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또는 증명서 사본 각 1

2)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

3) 건설 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및 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1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

6)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

8)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장비포함 등록 장비 증빙서류 일체

9) 실적증명서 사본 1(최근 5년이내)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10) 사업제안서 1

 

5. 서류접수 및 개찰 일시

1) 서류접수마감일시 : 2024000017시 까지.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000017 이후, 관리단 회의실

3)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400000000(관리단 회의실)

4) 선정방법 : 응찰업체가 다수인 경우 제출서류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 3개사 선정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후 적격심사 평가표에 의한 합산 최고점 받은 업체선정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유선통보)

 

6. 기타 사항

1)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 함.

2) 입찰에 참가한 자는 당 관리단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

3) 낙찰된 법무법인 등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4) 관리단 구성원 또는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 또는 개별 로비하거나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함.

5) 타 업체 비방 시 평가점수에서 감점 처리함.

6)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단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00-0000-0000)

 

 

2024. . .

00000000 관리단 단장(직인생략)